공지사항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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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
운영자 2024-12-18 3240
연말정산 제출 시 '미용, 성형, 건강증진 한약, 국민행복카드 결제, 과세진료' 공제제외 안내
미용, 성형수술, 건강증진 의약품(한약),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진료 비용은 연말정산 제출에서 공제제외함
단,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
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→ 해당 환자 검색 →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→ '공제제외'에 체크
※ 진료기록 시 미리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
1. '공제제외'로 기록할 경우
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비급여자료 → '비급여처방/치법목록'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
② 진료차트에서 '진료내역 입력란' 및 '비급여 진료 카테고리'에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
비급여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



2. '과세'로 기록할 경우
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비급여자료 → '비급여처방/치법목록'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
② 진료차트에서 '진료내역 입력란' 및 '비급여 진료 카테고리'에 자동으로 과세 체크됨
비급여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



운영자 2024-12-18 3052
미진한 수납내역을 '간편수납'으로 일괄 기록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
수납기록이 없거나 미진한 한의원에서만 진행합니다(일상적인 간편수납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).
이때, 결제방법이 모두 현금으로 기록되므로 주의바랍니다.
1. 간편수납 설정
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메뉴 클릭 → 수납 관련 도구/연말정산 자료제출 → 간편수납설정
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,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, 비급여/일반 진료비 전액 수납에 체크
2. 일괄간편수납 진행
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'기간' 클릭(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)

② 수납현황의 메뉴 → 수납 관련 도구/연말정산 자료제출 → 일괄간편수납
-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
- 수납결과 확인 창에서 자동차보험 환자, 기 수납환자 등은 제외 안내
(진료비 발생액 중 본부금을 일괄수납으로 표기하며 현금, 카드 등을 구분해서 표기하지 않음 - 구분 불가)
※ 간편수납내용 삭제 시
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
단,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
※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(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)
‘수납’ 내역란 선택 → 메뉴 → 수납내역 수정 → (수납날짜 확인) → 수정할 금액 입력 → 저장
고객센터 Tel.1644-1021 Fax.050-2987-8804
계좌번호 : 기업은행 222-018918-01-030 (주)한메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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