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OK관리툴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방법
업데이트 내용
①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시행에 따른 고시 내용 적용
-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
- 해당 차등제 적용대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환자가 부담
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변경사항 적용
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
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,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
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'OK차트' 실행 → 'OK관리툴' 클릭
③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진행
④ 하단에서 '구조(2024.07.26)/수가(2024.07.26)' 확인
이후 일정
① 원장실, 접수실 프로그램 업데이트 - (2024.07.30.화 이후)
② 요양기관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날짜별로 순차 자동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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