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데이트 방법
① 5월 16일 :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3일 경우 자동 적용
② 5월 17일 ~ 26일 : 요양기관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순차 자동 적용
OK차트 Ver 9.8270 자동 업데이트 방법
1.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→ 자동 업데이트 시작 → 설치
(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)
2.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→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.8270(20230516) 확인
※ OK차트 Ver 9.827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(수동 업데이트) → 설치 진행
업데이트 내용
(2023년 5월 16일 ~ 26일, OK차트 기능 추가/개선 19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)
1. 로그인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
① 개인정보보호 강화 적용
- 업데이트 전 미리 적용한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
②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시 아래 경고가 보일 경우
-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설정 후 로그인
↓
참고)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
-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→ 스스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재설정
2. 사용자 추가, 수정 - 로그인 실명제 1인 1계정 적용
① 사용자 추가, 수정(이름을 접수실, 상담실 ... 등으로 사용 불가)
②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추가 또는 수정하여 사용 요망
- 원장실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 '진료한의사 관리' 또는 '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' → 사용자 추가 또는 수정
- 임시비밀번호 지정 → 다시 로그인 시, 실명 사용자가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변경
참고) OK차트 비밀번호 작성 규칙 및 로그인 실명제 강제 적용 안내 - (바로가기)
3. 진단서 '용도'란 크기 조정 및 문구 저장 기능 추가
① 자보 경상환자 지급보증 연장과 관련하여, 진단서 용도를 자세히 쓸 수 있도록 크기 조정
② 용도문구 메뉴에서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수 있음
4. 통원확인서 작성 시, 같은 달은 일자만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
① 상병명/내원일확인 → '같은 달은 일자만 표기' 체크 → 확인
② 해당 월의 첫 내원일 이후로는 일자만 표기되도록 개선
6. 침술 3종 선택 시 팝업창이 표시되지 않는 옵션 추가
① 기본값 설정 시 자동 팝업
7.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환자 접수 시, 자동차보험 관련 알림 옵션 추가
① 접수실프로그램 → 환경설정 → 사용자 설정 → 해당 기능 체크 후 확인
8. 원장실, 접수실 프로그램의 진료요약에서 '추나급여'를 상위 표시되도록 개선
- 단, 처방내역이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서로 표시
9.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작성 시 비급여 항목만 남길 수 있도록 개선
① 기간 지정하여 작성 후 → '비급여 항목만 남기기'
10. 진료비납입확인서(정산계산서) 출력 시 '난임 의료비 문구 추가'할 수 있도록 개선
① 출력 옵션에서 '난임 의료비 문구 추가' 체크
② 좌측 상단에 '연말정산 난임부부 세액공제 신청' 문구 표기
11. 예약플래너 SMS/MMS 설정 메뉴 개선
① 예약환자에게 예약시각 몇 분전에 보낼지를,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(기존 전체 환경설정도 계속 유지)
② 해당 PC에만 적용됨(예약문자를 관리하는 다른 PC에서도 상황에 맞게 변경 요망)
12. 진료내역 롤프린터 출력 시 '환자의 신체정보 출력' 기능 추가
① 기본 의학 정보에 신체정보가 입력이 된 환자의 진료내역 출력 시,
② 해당 옵션 체크하면 신체정보가 기재됨(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미기재)
13. 내원패턴 분석 기능 개선
- 분석 대상 환자 항목에 '최근 진료일' 옵션 체크
14. OKCRM 조건검색에서 주의환자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
- 원장실, 접수실프로그램 → OKCRM → '주의' 체크 후 검색
15. OK코디 예약수정 기능 추가
① 상담 추가한 환자의 기존 예약이 있을 시,
② 예약수정 버튼으로 예약플래너 호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
16.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'진료비내역서 서식' 변경 적용
- 월별 합산 청구 → 일일 진료비 청구
17.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고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추가건 적용
- 다낭성 신장, 보통염색체우성(V264, Q61.2) / 불완전상아질형성(V310, K00.51)
18. 산재보험 수가 코드 추가건 적용
- 요양비 청구서 확인-의원(코드 70054)
19. 보험회사 코드 신설에 따른 추가건 적용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코드 9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