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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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2013-07-18 4690
자동차보험의 한방파스 최소 청구단위(1장) 재안내
1. 심평원 자보심사기획부에서 2013년 7월 18일자로 한방파스 신고방법 변경을 재안내
- 한방파스는 최소 청구단위(1장)로 비용을 신고
- 기존에 팩, 박스 단위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한의원에는 심평원에서 연락하여 설명해 준다고 함
2. 심평원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예시 : 비용 입력란에 1장 단가를 입력
3. OK차트에서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등록 예시 : 단가에 1장 비용을 입력
4. OK차트에서 한방파스 진료기록 예시 : 한방파스 3장 사용 시 일투에 3을 입력
고객센터 Tel.1644-1021 Fax.050-2987-8804
계좌번호 : 기업은행 222-018918-01-030 (주)한메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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